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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군인 월급 및 각종 수당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아래 군인의 봉급표는 포스팅 작성일 기준법령정보센터에서 갖고온 정보로 정확하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 군인의 봉급표



위 표에 있는 소장, 준장,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중위, 소위, 준위, 원사, 상사, 중사, 하사 외에  덧붙여서 

대장 급여의 경우 : 7,779,400원

중장의 경우 : 7,640,700원

사관생도  1학년 296,700원  /   2학년 333,500원  /   3학년 369,300원  /   4학년 463,800원


사관후보생 및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3학년 사관후보생: 369,300원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4학년 사관후보생: 463,800원  /   부사관후보생: 216,000원의  월급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의 경우 223,900원

항공과학고등학교학생: 1학년 136,300원  /  2학년 171,500원  /   3학년 216,000원


그리고 2017년 기준 이등병 163,000원, 일등병 176,400원, 상등병 195,000원, 병장 216,000원으로 2018년에는 88% 인상 된 

=> 병사 월급은 병장 40만 5669원, 상병 36만 6229원, 일병 33만 1296원, 이병 30만 6130원 예정이라 합니다 


| 군인 위험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제3조제1항 관련)

위험근무수당을 지급받는 특전사와 해병대(신속대응부대), 그리고 해군(UDT, SSU) 에 근무하는 군인(군무원 포함)이 통상적인 부대훈련이 아닌 특수임무 수행을 위해 야외출동을 하는 경우 

하사 이상은 1일 8,000원,

병(兵)은 1일 3,000원의 가산금을 지급하며 지급대상과 지급일수는 국방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한다고 합니다 

 

 

 

 

| 특수업무수당

특수업무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제3조제2항관련)



1. 선박및함정등근무수당(갑)의 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출동일수 1일마다 10,000원의 가산금을 지급하며 선박및함정등근무수당(을)의 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출동일수 1일마다 9,000원의 가산금 지급한다.

(선박및함정등근무수당 (갑) 및 (을)의 지급대상자 중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와 병은 제외한다)


2. 선박및함정등근무수당(갑)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당지급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부사관은 2년 이내로 한다.


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3호가목3)에 따른 함정승무원으로서 3월에 1회 이상 출동한 군무원에

대한 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조의 대우기준에 따른 해당 군무원의 계급에

상응하는 계급의 군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을 지급한다.


4. 군인 등의 장려수당 제8호에 따른 유급지원병에 대한 장려수당은 연장복무기간에 월별로 지급한다. 

단 , 유급지원병 본인이 원하는 경우 군인 등의 장려수당 제8호 본문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월 300,000원)  전액을 연장복무에 대한 첫 번째 보수지급일에 지급할 수 있고, 「병역법」 제2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유급지원병 본인이 원하는 경우 군인 등의 장려수당 제8호 단서에 따라 추가로 지급되는 수당(월 600,000원) 중 300만원은 입영일부터 6개월 내에 미리 지급할 수 있다.


5.「병역법」 제20조의2에 따른 유급지원병이 복무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장려수당 중 연장복무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한 장려수당을 「군인보수법」 및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6. 군인 등의 장려수당 제9호에 따른 조종사의 장려수당은 매년 1월에 1년분 전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군인사법」 제46조의2에 따른 전직지원교육기간 「군인복무규율」 제39조의5제3항에 따른 전역 전 휴가기간 및 전역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지급액은 환수하고, 지급 당시 전역이 확정된 사람은 지급대상 기간까지의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7. 군인등의장려수당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당지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일시금(6,000,000원)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장려수당을 지급받은 잠수함 승조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잠수함 근무를 그만두거나 승조원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근무일수 등을 고려하여 해군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수당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한다.

 

 

| 군인 명예전역수당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액 산정표




 수의사 면허소지자 70,000원    /    약사 면허소지자 70,000원    /     의료기사 면허소지자 50,000원      /  간호사 면허소지자 50,000원 으로 한다 


이상 2017년 군인 월급 및 각종 수당 안내편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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