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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21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이 발송되었습니다. 안내문자를 받은 가구는 3월 15일까지 신청가능하며 6월말 자녀장려금과 함께 지급 예정입니다. 22년에는 가구별 소득기준 20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125만 가구로 확대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
신청기간 : 2022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지급시기 : 2022년 6월말
▶단독가구 : 2,200만 원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근로장려금 지급액
Q.
’21년 3월에 입사하여 상반기 4백만 원, 하반기 6백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고 ’21년 12월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477,400원을 수급한 단독가구 A씨의 경우, 하반기·정산분 지급액은?
A.
- 총급여액 : (상반기총급여) 4백만 원 + (하반기총급여) 6백만 원 = 10백만 원
- 하반기 지급액 : 1,385,000* - 477,400 = 907,600원 * 총급여액이 1천만 원인 경우의 장려금 산정표상 지급액 A씨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 1,385,000원의 50%인 692,500원에서 상반기분 기지급액 477,400원을 차감한 215,100원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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