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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받은 후기>

 

 

 

 

목차
1.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란?
2. 지급대상 및 제출서류
3. 신청방법 및 지급 받은 후기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란? 

고용보험 모성보호제도(출산전후휴가급여)의 사각지대 해소
소득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가 출산했을 경우 출산급여를 지원하여 출산 후 소득감소·단절에 따른 생계와 육아부담 경감

 

지원대상 :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비임금근로자 :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유계약직(프리랜서)
임금근로자
ㆍ고용보험적용제외자 : 초단시간근로자, 4인이하 농림어업

ㆍ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수급요건 미충족자

지원내용 : 총 150만원(월 50만원×3월분)
신청시기 : 출산일 ∼ 출산후 1년 이내 신청
전달체계 : 고용센터(모성보호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가까운 전국 고용센터

 

 

 지급대상 및 제출 서류

▶ 출산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위 조건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지급대상입니다!

 

저는 프리랜서이고 출산급여 신청시 걸리는 부분이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하며'  이 문구였는데 고용노동부 문의 결과 출산일 현재는 소득활동 없어도 되고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만 소득 증빙이 되면 신청 가능하다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지급 대상에 대해서 저렇게 표시해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출산 4개월 전부터 총 3개월 근무를 했었고 이를 증빙하여 지급 받았습니다~!

 

 

[제출서류]

출산(또는 유산·사산) 사실 및 출산일 현재의 소득활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통)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급여 신청서
-출산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표등본(유산·사산한 경우는 임신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진단서)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한 증빙자료(사업 또는 노무제공 입증자료 및 소득발생 입증자료)
* 일용직근로자 및 고용보험법적용제외자(②유형)는 출산전 1개월 중 10일 이상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면 ‘출산일 현재 근로’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②유형, ③유형)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소정 양식, 사업주가 작성), 재직증명서, 급여이체내역(통장사본)
(④유형)
-사업자등록증
-출산한 해의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활동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건 이상)
예)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
(⑤유형)
-사업자등록증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발생 증빙자료
예) 카드매출영수증, 매출세금계산서 등
(⑥유형)
-소득활동 증빙자료 : 예) 근로계약서, 도급계약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발생 증빙자료 : 예) 노무제공의 대가 입금내역, 소득세원천징수 내역 등
* 과거에 근로자 또는 사업자 경력이 있더라도, 현재 ⑥유형에서의 소득발생 사실을 반드시 1건 이상 증빙해야 함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건확인을 위한 추가서류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3.3%제하는 프리랜서로  아래와 같이 서류 제출했습니다. 

1. 급여 지급받은 내역 (3개월 계좌 입금내역서 FAX전송)

2. 근로계약서 사본 제출

3. 등본 (아가 등재 된 이후 )

 

 

 신청 방법 및 지급받은 후기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신청 바로가기

고용보험 접속 ->공동,금융,간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고용보험 모성보호 메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신청 ->서류첨부후 제출

 

접수 완료 후 아래와 같이 카톡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이후 추가 보완할 서류가 있을 경우 고용보험 담당자에게 연락이 오고 제 경우 아가 등재 후 등본제출하라는 연락을 받아서 추가 제출 후 12월 29일에 출산급여를 입금 받았습니다~!

 

첫째때는 정규직이라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가급여, 육아단축근무급여까지 모두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둘째때는 프리랜서라서 아무런 혜택이 없을줄알았는데.. 뜻밖의 보너스를 받은 느낌입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분도 저처럼 혜택 꼭 챙겨가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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