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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키움통장 :: 신청 방법 및 자격 서류 혜택 확인>

 

목차
1. 청년희망키움통장이란?
2. 가입대상은?
3. 신청방법
4. 자주묻는질문 FAQ

일하는 청년들에게 월 40만원씩 ! 청년희망키움통장' 
이 통장만 있으면, 3년간 최대 1,4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일하는 청년에게 월 40만 원씩 지원한다는 꿀같은 통장, 어떤 정책인지, 가입대상과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청년희망키움통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이란?

신청 당시 생게수급 가구 중 만 15~39세 이하 청년이며 근로활동 중이고 근로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일하는 생계수급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매월 근로소득공제금으로 저축하고 본이읜 근로사업소득금액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적립되는 형태입니다

 

다른 청년통장 사업과는 다르게 본인의 근로 소득 일부를 저축하지 않고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희망키움통장은 월 5만 원 or 10만 원의 본인 저축액이 필요하지만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근로소득을 따로 저축하지 않아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 및 지원내용

가입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이하이 생계수급 가구의 청년(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가입일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 

가입기간

3년 (만기일시지급식)

 

지원내용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자는 근로·사업소득공제액 10만 원과 근로소득장려금을 3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통장 가입자에게는 매월 생계급여액 지급 시 공제되는 청년의 소득에서, 근로·사업소득 공제 10만 원(정액)을 추가 공제하여 가입자의 청년희망키움통장에 저축합니다.
참여자 소득 대비 일정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도 추가로 매칭·적립 됩니다.

 

예시

월소득 110만 원
(최대)
근로소득공제 10만 원 + 근로소득장려금 48.5만 원 = 월 58만 5,000원 > 3년 후, 2,106만 원

 

 

 신청방법

 

1. 참여신청서 등 관련 서류 제출
가구원 중 쳥년이 신청, 자격요건 확인 후 보장결정 요청

2. 자격 요건 및 탈수급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3. 신청인 앞으로 결과통보 및 신규 계좌개설(하나은행) 안내
- 결과 통보는 20일 이내

4. 본인적금계좌 및 입출금 계좌 개설
- 약정된 본인적금 없으며,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자유 불입

5. 매월 23일 ~ 말일 행복e음 통해 근로소득공제금 및 근로소득 장려금 생성(적립)
- 근로소득장려금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적립

 

 

 

 자주묻는질문 FAQ

 

1.생계수급 받는 가구에 청년이 여러 명 있을 경우, 동시에 청년희망키움통장에 가입가능한가요?

답변
가능합니다. 청년 개인의 가입기준 충족 시, 타 가구원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바로 가입 가능합니다. (단, 유사사업 중복 가입 불가)

2.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자 가구에 내일키움통장 가입자가 있을 경우 가입이 불가능 한가요?

답변
청년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은 개인단위 자산형성 사업이기 때문에 가구원 중 내일키움통장 가입자가 있더라도 가입 대상자의 가입 충족 조건만 부합한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3. 가입자가 근로장학금 이외의 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한 아르바이트(교내아르바이트)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을 때 인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대학교 자체 내 아르바이트(교내 아르바이트)로 채용되어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는 인정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등 장학금으로 지급되는 경우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4.가구원 중 조건 불이행자가 있을 경우 공제금 적립이 불가능 한가요?

답변
청년 본인으로 인한 조건 불이행이 아닌 경우에는 당월 생계급여 지급 여부에 따라 공제금 적립이 가능합니다.

5. 3년 만기 후 3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하였으나, 사용용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만기성공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답변
만기 탈수급하였으나 근로소득장려금에 대한 사용용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이행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포함), 만기성공금인 근로소득공제금은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만기성공금은 1회에 한정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만기 전 탈수급하여 이행계획서를 작성하고 사용용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선지급한 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은 환수하여야 합니다.

6. 희망키움통장Ⅰ에서 만기성공금을 받고 해지 한 후에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하여 만기까지 통장을 유지한 경우, 만기성공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가능합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에서 만기성공금을 받고 해지 한 후 희망키움통장Ⅰ을 가입하여 만기까지 통장을 유지한 경우에도 만기성공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각 통장에서 1회에 한하여 지급가능합니다.


7. 가입자가 가입기간 중 군입대 할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자가 군입대 할 경우,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① 군입대 적립중지(최대 2년) 신청
② 중도해지 신청단, 12개월 이상 불입하고 군입대 시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부지급해지(근로소득공제금만 지급)가 가능합니다.
※ 사회복무요원 등 군복무 중 복무기관장의 승인 후 근로활동(근로‧사업소득 발생)을 하는 경우, 유지 가능합니다.

8. 유지 중에 39세를 초과하는 경우, 해지해야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신청당시 만 39세*로 가입하였다면 환수해지사유 발생 전까지 참여가 가능합니다.
* ’19.4월 시행 예정, ’19.4월 이전 가입자의 경우 만 3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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